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동승자가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경우
사실관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는 종로구청소속의 청소차로서 청소차에는 운전석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3인이 승차할 수 있는 이외에는 사람이 더 이상 승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야간에 작업을 마친 인부들이 이른 새벽에 귀가하기
가 어려워서 매일 청소차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스페어타이어를 적재하
는 공간에 새벽에 귀가하는 고정된 청소인부들을 태웠었고 사고 당일도 위
공간에 두 명의 청소부를 승차시켜 항상 내리던 곳에 정차하여 주고 피해자
도 항상 내리던 곳에 내려주기 위하여 시속 5km의 속력으로 서행하면서 차
도 우측 변에 정차하려하였는데 미처 정차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차량 뒷바퀴에 다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
다. 이에 원심과 상고심 모두 피해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차에서 뛰어내
리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이었으므로 정차할 때 까지 뛰어내리
지 못하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
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차량이 완전히 정차되기 전에 적재함과 운전석 사이에 타고 있던 청소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뛰어내리다 상처를 입었다면, 운전자인 피고인은
위 청소부가 위와 같이 뛰어내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인 이상,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정차할 때까지는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면서
뛰어내리는 경우에라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검토
차량 운전자로서 동승자가 내리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로서 매일 같은 곳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완전히 정지하기도 전에 뛰어내
리라고 운전자는 예상하기 힘들 것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항상 서던 곳에
서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 내렸듯이 오늘도 그러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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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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