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사고차량

일상 2017. 9. 22. 13:29


판례검토
이는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서 고속도로 상을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로서 일반적으로 차
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신
뢰하에 주행할 수 있다.168) 고속도로와 비슷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
로도 차량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
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
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169) 교통의 고속화를 위하여 건설된 고속도로는 평균 제
한속도가 시속 80~100km이므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고 충
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후행차량 등에 의하여 더 큰 충돌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를 것이다.

▶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후 18시 30분경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앞서가는 두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
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대의 차량을 따라서 좌회전하여 왼쪽 차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왼쪽 차
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는 당연히 보행자의 횡단이 금
지된 적색신호 인 것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에 걸쳐 신호를 기다리며 정거해 있는 여러 대의 자동차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해
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상고심에
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 뒤를 쫓아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정거해 있는 차량 사이로 건너는 사람
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며 원심을 파
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WRITTEN BY
안소민
메이데이!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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