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법조화(deprofessionalization)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하여 조정결정에
있어 사법적 해결을 고집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습이나 기준에 따라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외화(delegalization)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ADR이 사법적 분쟁해결 방법, 즉 소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긍정적
인 기능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동기 외(1999)는 ADR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ADR의 경우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두 이 방법을 선호할 때만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갈등당사자들의 요구가 없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모든 유
형의 갈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또한 정건화(2007)는 ADR이
개인주의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structural
inequality)을 발생시키는 요인들까지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념과 관련된 갈등의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ADR의 대두배경처럼 사법적인 분쟁해결
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제기되었고 또한 동시에 갈등의 사전적 관
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
결할 때 사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분쟁의 피해구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ADR제도를 사용
하고 있다(사득환, 1998, 우동기 외, 1999). 또한 ADR에 대하여 전체를 아우
르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분야나 기관에 따라 자체적인 형식을
가진다(강정혜, 2008). 과거에는 ADR이 노사관계에서의 조정에 많이 사용되
어왔으나 최근에는 환경분쟁과 같은 다양한 갈등양상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나라 ADR의 특징이다(정건화, 2007).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ADR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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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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