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한 경우27),②악의의(notin goodfaith28))작위 또는 부작
위,고의의 탈법행위나 악의의 법령위반(knowing violation oflaw)을 수반하는 작
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③위법한 주식배당이나 위법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④이사가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personalbenefit)을 취한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
이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29)하였고 이렇게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미국 개정모범사업법(RevisedModelBusinessCorporationAct:‘RMBCA’)30)
1984년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제8.30조 (a)항에서 이사는 ①선의로 ②동
일한 지위에 있는 통상의 정도로 사려깊은 자가 유사한 상황아래서 행사하는 정도
의 주의로써 ③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법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
27)충실의무(dutyofloyalty)는 이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융이용의 금지를 의미한다.즉
회사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이데 대한 평가는 행위의 동
기나 목적에 맞추어 주관적 측면이 강조된다.충실의무와 관련된 사안에는 경영판단의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확인되어 온 사실이다.김정호,“이사의
선의의무”,『이십일세기 상사법·민사소송법의 과제:하촌 정동윤선생고희기념』,법문사,
2009,68면.충실의무는 이사의 이해관계(자기 이익의 유용)가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인데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이해충돌이 일어났을 때 판단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28)델러웨어주 회사법에 명시된 선의(“good faith”)의 기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명백히
깔끔하게(clearly)기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John L.Reed & MattNeiderman,“Good
Faith” amd the ability ofDirectors to Assert§102(b)(7) of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Law asaDefensetoClaimsAllegingAbdication,LackofOversight,and
SimilarBreachesofFiduciaryDuty,29DEL.J.CORP.L.111.119,2004.
29)김석연,“경영판단의 원칙:입법화의 전제 조건과 입법의 방향”,「기업지배구조연구」
23호,2007.102면.
30)미국 법률가협회(American BarFoundation andLaw andBusiness)가 1950년에 각 주
의 회사법의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Act:‘MBCA’)을 1984년에 개정한 것.MBCA와 함께 30개 이상의 주의 회사
법에 반영되었다.R.Franklin Balotti& JamesJ.Hanks.,Jr.,“Rejudging theBusiness
JudgmentRule”,TheBusinessLawyer,Vol.48,Aug.1993.p.1338.
31)ModelBusinessCorp.Act§8.30cm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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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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