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 29년,상부에서 중국 상업회사 장려장정을 반포하였다.


광서 23년, 농공상부는 실업작상장점(實業爵賞章程) 10조항을 제정하고 무릇1000만 이상의


실업가에게는 남작(男爵)을 수여하고,2000만 이상인 실업가에게는 자작(子爵)을 수여하고,


아래로 등급을 나누어 장려를 하고 최하로 10만의 실업가에게는 5품(品)의 칭호를 수여한다.


상인 오금인(吳金印)은 덩쿨모자를 성공적으로 모조하여 광서 32년에 5등 칭호를 받았다.


이듬해,자희태후의 의지(懿旨)가 반포되었다.“오늘 중국의 인구가날로 많아지고,


백성들이 아직 풍요치 않으니 돈 버는 도(道)를 구해야하고,국가에서 농공상부를 특설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다.







수년간부유해지는 도를 구했으나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은 관리(官吏)의 지도가미달한 것도 있다.


각지의 장군,총독과 순무는 전력을 다해 상업을 진흥하고,무릇 공업,상업,광업


혹은 독립 경영,연합회사에서 성과를 거둔자에게는 우대 장려를 한다.


만약 공장이나 상점이 있고 자본이 1000만에 가깝고


채용한 공인이 수천명에 달하는 자에게는 작상(爵賞)을 아끼지 않는다.


어떻게 등급을 나누는가에 대해서는 각 부(部)에서 논의하고상서하도록 한다.


조정의 크고 작은 관리에 대해 전최(殿最)를 고과하고격려와 징계를 한다.


감히 소홀히 하여 보호조치를 잘 못하였다면,반드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리하여 황폐된 토지가 없고 나라에 백수가 없으며 점차 부강해 질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광서 33년 8월,농공상부에서 군공(軍功)수여와 장려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청정부 조정은 비록 장려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정책을 빌어 공상업의 발전을 촉지하려고 했으나,


당시의 공상업 경영의 국제,국내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정책은 허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WRITTEN BY
안소민
메이데이!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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