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스웨덴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것이다.
소득보장제도 하에서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급여로는 장애연금,일시장애연
금,장애수당,아동간호수당 등이 있다.장애연금은 기초연금(AFR)와 부가연
금(ATP)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16세부터 64세까지의 전체 장애인
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일정한 근로기록점수가 있을 경우,부가연
금의 수급도 가능하다.부가연금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충연금
이 지급되며,기타 급여로는 재활,사회통합을 위한 주택보충급여,아동보충
급여,자동차지원금 등이 있다.구체적인 소득보장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155)
1.사회보험


(1)장애연금
장애연금(DisabilityPension)은 16∼64세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수급조
건은 소득능력이 적어도 1/4이 감소되어야 하고,소득능력감소의 정도에 따
라 연금이 전부(완전장애연금)혹은 부분적(부분장애연금)으로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기초장애(AFP,BasicPension)과 부가연금(ATP,Supplementary
Pension),최소보장연금(Guaranteed Minimum Pens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된다.기초연금의 경우 국적과는 상관없이 장기거주만으로 수급이 가능한데,
장애연금은 근로능력이 적어도 1/4이상 감소되고 16∼64세 미만인 자로서 일
정기간 동안 근로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한다.급
여는 정액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연령인 사람은 동일한 연금액을 받
게 된다.급여액은 가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소
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로 부담하고 나중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받는다.장애와 관련된 부가연금의 경우 소득상실의 원칙(


WRITTEN BY
안소민
메이데이!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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