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소속공
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훈련계
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공무원들이 새로
운 행정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시
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책형성
능력의 개발과 같은 역량은 정책형성과 정책분석기법과 같은 지식의 습득이 중요
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성복(2003)의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향상에 관한 연
구”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들이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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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안소민
메이데이!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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