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신뢰의 원칙 적용 및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판례

안소민 2017. 9. 24. 13:30


그 외 교통과 관련된 사고
신뢰의 원칙 적용 및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판례
차 높이 제한표지가 정확하지 않아 이 지점을 통과하다가 차량이 훼손된 경우


사실관계
차 높이 제한표지는 육교 등 차도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에 그 표지판에 표
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
는 규제표지로서 피고인은 이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차 높이 제한표지
가 4.4m로 표시된 육교 1개를 포함하여 4.5m로 기재된 육교 등 도로시설물
7곳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였으나 제한표지가 4.5m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육교의 경우만이 여유고가 전혀 없이 설치되어 있어 여기를 지나가던
피고인 차량이 훼손되었다. 이에 원심, 상고심 모두 위 규제표지가 부착된 곳
을 통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위 표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운
전하게 되므로 차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를 표시해야 할 의
무가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육교는 문제없이 통과하였으나 유독 이 사
건 육교만이 여유고가 전혀 없이 설치되어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고의 과실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요지
차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
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으므로, 차 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
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
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
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
키고 그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검토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 높이 제한표시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할 경우에 그
높이가 정확히 측정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 등과 도로 위
에 설치된 구조물 자체의 하중 등으로 인하여 실체 통과높이가 변화가 생겼
을 경우에도 이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통과하는 .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관리하는 행정관청
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신뢰하면 족할 뿐 틀릴 경우를 예견하고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