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상당인과관계이론

안소민 2017. 8. 10. 17:49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당인과관계
이론, 합리적 관련성이론, 업무관련성이론 등 다양하게 있어왔다. 산재보상
법리의 발전이라는 관점에 보면,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도 시민법상의 손해
배상이론을 벗어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
의 인정기준과 관련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도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학설
상당인과관계이론
상당인과관계이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산업재해는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제로부터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재해보상도 손해전보의 한
형태일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등에 의한 손해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 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서 업무상이라 함은 통상의 의미에서의 업무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
과관계라 함은 재해 등의 원인사실에 매개되었던 인과관계를 의미하므로
업무와 원인사실 그리고 원인사실과 재해발생이라는 이중의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경험법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41) 즉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재해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해당업무에 종사하면 그러한 재해가 발
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견해이다.



이 이론은 산재보험의 본질을 노동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산재보상책
임의 담보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업무와 상병 등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업무와 상병 등의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양자의 사이에 법적으로 보아 산재보상을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하는 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143) 또 이
이론은 재해의 위험을 내포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시켜 이
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는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근로자에게 상병 등이 초
래된 경우에는, 그 발생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지라도 위험을 부담
하여 전보(塡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업 위험설에 입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