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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ECFA 협정문 구성 내용과 특징

안소민 2016. 7. 2. 16:41

중국·대만 ECFA 협정문 구성 내용과 특징


기본적으로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兩岸 經濟合作架構協議)’은 양안
간 경제협력 활동의 기본협정을 규범 하는 것이다. 대만과 중국이 체결한
ECFA는 무역관세의 장벽 및 서비스 무역의 제한성 조치를 제거하고 무
역투자의 간소화와 산업교류 촉진을 통해 양안 간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대만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
등을 중심으로 ECFA의 실행 원칙과 계획, 그리고 실행범위를 담은 협정
문에 서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협정’은 정식협정의 체결 전
에 기초를 정한 개요로, 먼저 틀과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에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식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 수요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개요식의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 또한 생존과 관련된 핵심 산업에 대해 상호 면세 또는
특혜시장 개방조건의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완성한 곳부터 먼저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기수확(Early Harvest)조치’라고 한다. 아세안이 중

국, 한국, 일본, 인도 등 국가들과 각각 기본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마
잉지우(馬英九)정권 대한 분석을 통해 대만이 제기한 ECFA의 내용은 대
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CFA 체결의 원칙은 양안 상호존중, 호혜평등이다. 대만 내의
반응을 보면 ECFA 체결 이후 대만이 중국의 틀 안에 묶이게 되어 대만
도 홍콩처럼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해 정치적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
가 2체제)’를 실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민진당(民進党)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 총통은 이전에 이미 양안 간에 상호
부인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ECFA의 기조 확정시 협정 체결의
전제원칙으로 상호평등과 상호존중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 ECFA협정의 성질을 규정하자면 경제 협력 촉진의 기본 틀이 되
는 협정이다. FTA라는 대표적인 경제협력 협정이 존재하지만, FTA 또는
CECA 체결은 협상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대만정권은 대만 경제발전을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으므로 양안 간
에 먼저 ECFA 협상을 추진하고, 쌍방 협정의 취지, 목표, 정신, 요강 등
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쌍방 경제협력의 틀을
확정짓고 이러한 기본협정을 맺은 다음 차츰 세부사항을 추진함으로써
FTA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